분쿄구야쿠쇼에서의 외국인등록증명서교부신청을 마친 도꼬모 학생들과 함께
이제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는 11층에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민건강보험과에 13명이 들이닥친 시간은 12:50분 쯤이었습니다.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들어가자
직원들의 표정이 조금은 놀라는 듯 했지만, 인솔자인 도꼬모 원장이 학생들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신청을 하려고 한다는
설명과 그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작성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번호표를 뽑아야 하지만
도꼬모 학생들은 단체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샘플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두었지만 간이신고서를 작성할 때
직업에는 학생(学生), 재류자격(在留資格)에는 취학(就学) 또는 유학(留学)이라고 기입합니다.
본인의 재류자격이 취학인지 유학인지 정도는 비자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여권을 펼쳐보세요.
입국입국 상륙허가 스탬프가 찍힌 곳에 취학 또는 유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유지방법(生活維持の方法)을 기입해야 합니다.
처음에 입국하자마자 돈을 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생활비송금·원조(仕送り·援助)의 칸에 1년에 송금받는 금액을 적습니다.
평균금액을 대충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보내주는 사람의 이름 즉, 아버지나 어머니의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설마가 사람잡는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정말로 부모님의 한자이름을 쓸 줄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타(その他)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소득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기타(その他)에 日本での収入はありません。(일본에서의 수입은 없습니다.)라고 꼭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 작성을 해서 가입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증 발급받기 위해 대기중)
도꼬모와 학생들은 40분 정도 후에 국민건강보험증(国民健康保険被保険者証)을 발급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당일에 바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쿄구는 매년 1회 7월에 보험료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7월에 결정통지서(決定通知書)와 납부서(納付書)가 주소지로 오게 됩니다.
1년분의 보험료를 7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9회에 분할해서 납부합니다.
유학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수입)이 없으므로 분쿄구에서 사는 학생이라면 약11,000엔/1년을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증 앞면)
(국민건강보험증 뒷면)
본 사진들은 도꼬모일본유학의 공식사진이며 임의로 복사 및 외부유출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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