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모다찌님. 아쉽게도 서류의 유효기간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7월학기로 신청을 할 경우 도모다찌님의 잔고증명서가 11월에 발급된 것이라면 재발급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4월학기라면 제출 가능한 서류입니다.
현재 4월학기 신청가능한 학교는 전문학교 일본어과 입니다. 동경외어전문학교, 일본외국어전문학교가 가능합니다.
은행잔고증명서때문에 유학을 포기하실 수는 없지않겠습니다까. 피치못할 사정이 계시다면 도꼬모유학과 의논하시면 어떨가요. 도모다찌님의 유학을 위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7월학기 서류의 유효기간은 12월 부터 가능합니다.
도모다찌님의 글입니다.
어학연수 4월학기 준비중이었는데, 서류마감이되서 7월학기로 갈 경우 11월경 미리 준비해놓은 서류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예를 들면, 은행잔고확인서,,,,
가능하면 4월학기로 가는게 좋다고 그랬는데, 이미 늦은 관계로 어쩔수없이 7월학기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7월학기로 가면 안좋다는데, 어떤면에서 좋지않은가요? 그리고 4월학기 12월20일경 마감인건 아는데, 혹시라도(동경) 남아있는 학교가 있나요?-_-;;
은행잔금확인서만 예전에 해놓은거 그대로 써도 된다면, 바로 어학절차밟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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