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몇번 질문 드렸던 미짱이라고 합니다.. 워킹 비자가 3월 28일에 끝나고.. 4월 단기 7월 장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워킹 비자 끝나고 관광으로 들어오는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여..4월 단기 신청하는 수밖에.. 학교는 거리상 아크 아카데미로 하고 싶은데요.. 학교 선정이나 학비 납입은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몇개 여쭤볼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건지..
4월 장기 신청하고..허가서 받으면 3월 초에라도 입국 할수 있나요? 6월에 다시 한국 입국해서..장기 비자 받는걸로 했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주변에서 들은 말이.. 워킹 비자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3월 초 귀국이 힘들다고.. 재입국 신청을 하지 않은 채로..그냥 귀국 하면.. 워킹 비자가 끝나지 않나요? 그런데..워킹 비자가 유효한 걸로 취급 될지도 모른다고... 납득이 잘 안돼서요..제가 그냥 재입국 신청 안하고 나간채로.. 허가서 받아 3월 초에 들어와 3개월 체류하면....안돼는 건가요? 장기 비자에 지장이 있을 지도 모른다고 하기도 하고..
가능한 일이라면.. 3월 초쯤 나가서 워킹 비자 끝내고..이래저래 학교 신청해서.. 허가서 받아..3월 10일 이전에 오고 싶거든요.. 답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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