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자락에 말씀하신 대로 관광비자도 90일 체류가 가능하므로 초청비자는 이젠 퇴색해 버린 비자종류입니다. 과거 15일 관광비자였을 때, 친인척의 초청으로 90일 비자를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젠 별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초청이나 관광비자로 아르바이트를 하면 불법입니다. 또한 취업비자는 얼마든지 신청가능합니다.
pieces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학원 검색도중 들러서 글을 남깁니다. >나이는 20대 후반의 남자이고 >취학비자 6개월 써먹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도 다 썼습니다. >제가 아는 비자종류는 초청비자,결혼(배우자)비자, >투자경영비자,유학비자,관광비자 정도인데요... >혹시 초청비자로 일본을 갈수가 있나요?? >일본에 아버지쪽 친척분이 한분 계십니다. >그 분의 초청을 받아 갈수가 있나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간 상태에서 일본내에서 취직이 돼서 >면접보고 그러다가 취업비자를 받을수도 있나요?? >제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굉장히 안좋은 시기에 써버렸고 >결국 사정이 생겨버려서 귀국을 해버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운이 많이 남더라구요.. > >또 초청이나 관광.. 이런 비자로 아르바이트를 할순 없겠죠..? >요즘엔 일본을 무비자로 90일간 갈수가 있다던데.. >그렇다면 초청이나 관광비자.. 이런것들이 무의미한지.. >그게 궁금하네요. 무비자랑 초청비자랑 그래도 차이는 있나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담예약 : http://www.docomouhak.com/community/reserv.html, hit:466
|